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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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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3책 문의
작성자 구**
등록일2020-02-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규정에서 의미하는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최대 갯수 [3개]에 "공동연구책임자"가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는 부분의 적용을 과기부, 산업부에서는 3책을 주관, 협동연구책임자(세부과제책임자)만 계산하고, 공동연구책임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행정규칙
[시행 2017. 1. 1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2017. 1.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3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은
부처별 상이한 세부규정들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비롯하여,
과제평가 및 기획ㆍ관리, 연구비 관리 등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KAIA의 연구과제에서도 공동연구책임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 있으면 명시 부탁드립니다.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적용 예]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적용 예]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0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총괄책임자(세부과제책임자를 포함한다)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3-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및「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 략>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4조(공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중 략> 7.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령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주관ㆍ협동ㆍ공동ㆍ위탁연구의 연구책임자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나, 과기정통부고시 제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탁연구는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3책을 적용받는 연구책임자’는 주관ㆍ협동ㆍ공동연구의 연구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고시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과제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20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Ⅱ.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중 략> ㅇ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ㆍ협동ㆍ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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