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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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저작권 등록 문의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20-02-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차과제를 수행중이며 연구장비 재료비(시작품 제작)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성과물로 등록을 하려면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비를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연차과제를 수행중이며 연구장비 재료비(시작품 제작)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성과물로 등록을 하려면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비를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23 |
|---|
저작권 등록비는 직접비에서 집행 불가하며, 간접비 내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