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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 활용실적관련
작성자 신**
등록일2020-02-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설신기술 활용실적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신기술분류가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되어있는 데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업수행평가기준(PQ)에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기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   명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터널위탁관리용역을 시행한 발주처(공공기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로부터 확인을 득한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3-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인증제도이며, 따라서, 사업수행평가기준(PQ)에서 제시한 요건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에서 활용실적의 제출 의무에 따라 제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운영되는 교통신기술은 건설신기술과는 다른 인증제도이며,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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