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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 제750호 신기술범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20-02-17
구분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이번에 토목구조물 보수공사 중 "방수방식공법"에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제750호(고시번호 제2014-832호)의 홍보용 책자(첨부)의
p. 48 표1.35 신기술 시공절차와 신기술 해당 범위(철근부식 억제시스템공법)
p. 48 표1.36 신기술 시공절차와 신기술 해당 범위(철근부식 보수시스템공법)
위 두 표의 우측에 "신기술범위 해당여부" 에 "ㅇ"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을 보게되면,

콘크리트 보수공법으로 볼 수 있고,
방수 또는 방식(도장마감 등)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게 맞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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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3-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 제750호의 기술범위를 보면 신설 또는 유지보수 중 어느 하나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기술 홍보용 책자에 의하면 동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철근부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열화원인을 차단하는 ‘철근부식 억제’와, 철근부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는 ‘철근부식 보수’를 포괄하는 공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서 발주청에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로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나, 적용하려는 기술의 범위가 해당 신기술의 인정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6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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