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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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20-02-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중소기업 인건비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건비 현물 지급인 경우, 연봉 상승으로 현물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현물 예산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현물을 초과해서 등록해도 되나요?
2. 만약 연구비관리시스템에 현물 초과분을 반영하여 입력한다면 현물 초과액 만큼 현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서 총 연구비(현물+현금)를 맞춰서 사용해야 하나요?
(현물로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밖에 없으며 그 밖에 모든 세목은 현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인건비 현금 지급인 경우, 1월 급여 상승분이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연구비관리시스템에는 해당 월을 1월로 선택하여 추가 지급으로 입력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비관리스시템에 해당 월을 2월로 선택해서 2월 급여에 포함시켜 등록해도 하나요? ( 저희는 급여 선지급 후 인건비를 법인계좌로 송금합니다 )
4. 저희는 먼저 참여연구원에게 급여를 선지급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급여 등록이 잘못되어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경우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 실제 참여연구원에게 12월 급여로 1,200,000원 지급했는데 연구비관리시스템에 12월 급여를 잘못 등록하여 법인계좌로 1,000,000원만 이체했다면 200,000원 12월 급여 추가 등록하여 추가로 이체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12월에 즉시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발견 한 경우입니다.
1. 인건비 현물 지급인 경우, 연봉 상승으로 현물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현물 예산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현물을 초과해서 등록해도 되나요?
2. 만약 연구비관리시스템에 현물 초과분을 반영하여 입력한다면 현물 초과액 만큼 현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서 총 연구비(현물+현금)를 맞춰서 사용해야 하나요?
(현물로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밖에 없으며 그 밖에 모든 세목은 현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인건비 현금 지급인 경우, 1월 급여 상승분이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연구비관리시스템에는 해당 월을 1월로 선택하여 추가 지급으로 입력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비관리스시템에 해당 월을 2월로 선택해서 2월 급여에 포함시켜 등록해도 하나요? ( 저희는 급여 선지급 후 인건비를 법인계좌로 송금합니다 )
4. 저희는 먼저 참여연구원에게 급여를 선지급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급여 등록이 잘못되어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경우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 실제 참여연구원에게 12월 급여로 1,200,000원 지급했는데 연구비관리시스템에 12월 급여를 잘못 등록하여 법인계좌로 1,000,000원만 이체했다면 200,000원 12월 급여 추가 등록하여 추가로 이체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12월에 즉시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발견 한 경우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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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현물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등록 불가합니다. 참여율 조정이 가능한 경우 참여율을 조정하시거나 초과분은 연구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시 초과액으로 별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2월 급여에 포함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연차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인건비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