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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20-02-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재 5인 미만의 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용역이나 위탁보다는 장기자문이나 외부인건비로 참여를 요청받았습니다
장기자문을 12개월 동안 할 수는 없어서 외부인건비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외부인건비는 외부 기관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만 가능한지요. 저처럼 법인 소속의 대표는 안되는지요

2. 1번 질의사항이 가능한 경우라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1)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계좌이체 확인증
3) 근로 계약서
4)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 문서

3. 외부인건비 지급은 원소속기관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한테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한다면 원소속기관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알리면 되는지요
 또는 법인에서 매월 월급을 주므로 외부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추후 계좌이체 확인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4.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 문서의 의미는 원 소속기관에서 타기관에서 외부인건비로 지급됨을 승인하는 내부 문서를 말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3-18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1 외부인건비 정의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개발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외부인건비는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계상 가능합니다. ■ 외부인건비 증빙은 알고계신 바와같이 구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부인건비는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우(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에게 직접 이체하려는 경우 원소속기관 승인을 받아 증빙을 구비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인건비 지급방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의미합니다. 개인에게 직접이체하려는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승인한 문서를 제출하시고, 지급부서를 경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 인건비 지급 통보 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기관에서 타기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참여율 및 인건비 관리를 위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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