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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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인력 채용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사업단 연구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입니다.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총연구기간동안 5억원이상을 받게되면, 신규인력채용을 해야하는데, 공고일이전에 이미 채용이된 인력도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일 대기업내 부서 소속이 달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20 |
|---|
담당자와 유선으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