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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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20-02-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연구과제종료일이 2/13일입니다.
우리 연구기관의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라, 2월 인건비 지급 또한 2월 20일에 처리되고, 기관부담금도 그 이후에 처리가 됩니다.
인건비 지급 시스템은 기관에서 일괄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지급일 변경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월 1일~2월 13일까지 급여가 20일에 지급 예정이며, 급여 지급 완료 후 해당 금액에 대한 기관부담금이 산정되어 지급됨 )
이 경우에도 원인행위가 연구기간 중 발생하였으니 종료 후 연구비를 집행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연구과제종료일이 2/13일입니다.
우리 연구기관의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라, 2월 인건비 지급 또한 2월 20일에 처리되고, 기관부담금도 그 이후에 처리가 됩니다.
인건비 지급 시스템은 기관에서 일괄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지급일 변경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월 1일~2월 13일까지 급여가 20일에 지급 예정이며, 급여 지급 완료 후 해당 금액에 대한 기관부담금이 산정되어 지급됨 )
이 경우에도 원인행위가 연구기간 중 발생하였으니 종료 후 연구비를 집행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10 |
|---|
해당연차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경우 기간 종료 후 연구기관 급여일에 맞추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