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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간접비 계상관련 문의
작성자 엄**
등록일2020-02-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수당, 간접비 계상관련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 연구내용에 따라 제외해도 되는지,
의무사항이라면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인건비(현금현물)의 10%~20%이하/ 간접비: 직접비(미지급인건비,현물,위탁비)의 5% 이하로 계상하면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3-10
연구수당 및 간접비 계상은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세목별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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