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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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간접비 계상관련 문의 |
|---|---|
| 작성자 | 엄** |
| 등록일 | 2020-02-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수당, 간접비 계상관련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 연구내용에 따라 제외해도 되는지,
의무사항이라면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인건비(현금현물)의 10%~20%이하/ 간접비: 직접비(미지급인건비,현물,위탁비)의 5% 이하로 계상하면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 연구내용에 따라 제외해도 되는지,
의무사항이라면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인건비(현금현물)의 10%~20%이하/ 간접비: 직접비(미지급인건비,현물,위탁비)의 5% 이하로 계상하면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10 |
|---|
연구수당 및 간접비 계상은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세목별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