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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2020년도 달라진 제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안**
등록일2020-02-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올해 국토부 과제 제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 팜플렛을 받아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간접비 회수기준강화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상이면 간접비 100%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2. 연구수당 회수기준 강화 -> 연구수당 집행 전 비율 산정이므로 직접비(연구수당 미집행포함) 집행비율+20%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3. 박사후연구원 처우개선-> 고용관계 증명서류는 근로계약서로 첨부하면 되는지요?

4. 연구비 정산간소화 -> 전자증빙으로 보존하고 전자문서 정산서류 제출 허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서류를 모두 전자증빙으로 보존하는 건지요? 현재 연구재단과제의 경우 기존 증빙에서 연구비카드 영수증은 제외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자증빙으로 보존해야할 정산증빙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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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3-10
1.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계획한 간접비 총액 100% 집행 가능합니다. 2.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실제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부당집행으로 회수됩니다.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20/100) *통합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3. 박사후연구원의 고용관계 증명서류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증빙자료의 “원본”이 전자문서일 경우 전자증빙으로 보존 가능하며, 증빙자료의 "원본"이 오프라인 서류(종이 서류)일 경우 원본을 증빙자료 보관 의무 기간(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단, 정산시 증빙자료 제출은 전자문서 혹은 오프라인 서류와 관계없이 종이로 제출 불필요(스캔 등으로 전자화 하여 정산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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