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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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석사 졸업 이후 과제참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20-0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20년 2월 석사졸업하는 학생이 당해년에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52p를 살펴보게 되면
"학·석·박사 졸업생(박사 후 연구원 제외) 및 수료생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후
내부인건비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현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018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52p를 살펴보게 되면
"학·석·박사 졸업생(박사 후 연구원 제외) 및 수료생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후
내부인건비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현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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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바와같이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이 석사 졸업 후 내부 규정에 따라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내부인건비로 인건비 지급 및 지속적인 연구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