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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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채용 참여율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1-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3차년 진행중인 협동연구기관 (대기업) 입니다.
신규채용(청년인력)의 참여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100%여야한다는 규정이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나와있으나,
대기업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 100% 2차년도에 100% 3차년도에 100% 참여 후 4차년도에 참여율을 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규채용(청년인력)의 참여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100%여야한다는 규정이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나와있으나,
대기업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 100% 2차년도에 100% 3차년도에 100% 참여 후 4차년도에 참여율을 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20 |
|---|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유선(031-389-65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