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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참여율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01-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교수)의 참여율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참여율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교수)님의 최소 과제 참여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3-09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은 가능합니다. 연구수행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과제의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공고 시 최소한의 참여율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따르되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의 주관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준하여 참여율이 계상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지급인건비의 경우 참여율은 3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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