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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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계좌 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0-0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6차년도 과제 수행완료(2019.12.31.)하였으며, 현재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4차년도까지 사용하던 계좌(기업은행)를 해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5차년도, 6차년도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변경으로 신규 계좌(신한은행) 개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05 |
|---|
기 종료된 차년도 과제의 경우 연구비 통장은 연구기관 자체 의사 결정에 따라 처리가능하나, 규정상 해당 연구개발 과제 최종종료 후 5년간 금융기관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