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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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기준단가(계상)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0-01-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내부 인건비 계상할 때 월급여(기본급)+월퇴직금+4대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은 직원 본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내부 인건비 계상할 때 월급여(기본급)+월퇴직금+4대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은 직원 본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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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1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상기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4대보험의 본인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