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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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0-0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아래 여섯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계상 가능한 기술정보수집비를 일반 학생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학생들을 피실험자로 하여 진행한 후에 지급 예정입니다.
매뉴얼에는 기술정보수집비 증빙서류가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서)로 되어 있는데 추가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논문 심사료 관련하여 2017년도에 답변하신 내용은 간행된 논문의 논문 심사료만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유선상으로는 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증빙 서류가 있다면 심사료 집행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럼 논문 심사료는 아래 ①~②경우 집행 가능하고 ③의 경우 집행 불가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해당 연차에 심사 후 해당 연차에 간행되는 논문의 심사료
② 해당 연차에 심사 후 탈락된 논문의 심사료
③ 해당 연차에 심사 후 다음 연차에 간행되는 논문의 심사료
3.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아도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4. 계획서 작성 시 연구시설장비비에 실내환경측정기 구매를 계상해두었는데, 구매가 아닌 대여 비용이 더 저렴하여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 코로나로 인한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구입 경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6.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기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없다면 내부인건비(미지급)으로 5%이하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계상 가능한 기술정보수집비를 일반 학생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학생들을 피실험자로 하여 진행한 후에 지급 예정입니다.
매뉴얼에는 기술정보수집비 증빙서류가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서)로 되어 있는데 추가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논문 심사료 관련하여 2017년도에 답변하신 내용은 간행된 논문의 논문 심사료만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유선상으로는 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증빙 서류가 있다면 심사료 집행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럼 논문 심사료는 아래 ①~②경우 집행 가능하고 ③의 경우 집행 불가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해당 연차에 심사 후 해당 연차에 간행되는 논문의 심사료
② 해당 연차에 심사 후 탈락된 논문의 심사료
③ 해당 연차에 심사 후 다음 연차에 간행되는 논문의 심사료
3.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아도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4. 계획서 작성 시 연구시설장비비에 실내환경측정기 구매를 계상해두었는데, 구매가 아닌 대여 비용이 더 저렴하여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 코로나로 인한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구입 경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6.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기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없다면 내부인건비(미지급)으로 5%이하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10 |
|---|
1.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 심사료의 경우 해당 연차에 심사된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3. 비영리법인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를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았을 경우 자체 변경 후 집행 가능합니다.
4.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로 인한 감염 예방물품은 직접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유로 인한 취소(반환) 수수료는 연구비로 집행 불가하나 코로나19와 같이 유행성질병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비 정산 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규정상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30% 이내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