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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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이전 실적에 따른 가점 기준 문의 |
|---|---|
| 작성자 | 석** |
| 등록일 | 2020-01-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길아이티 석현수입니다.
2020년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공고를 검토하면서
기술이전 실적에 따른 가점 기준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고상 기술이전 관련한 가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위 기준 중 기술이전 실적에 자체기술실시를 진행한 실적도 포함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저희 기관에서는 진흥원 과제에 대한 5건의 자체기술실시 및 기술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A 책임자 2건, B 책임자 2건, C 책임자 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공고를 검토하면서
기술이전 실적에 따른 가점 기준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고상 기술이전 관련한 가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위 기준 중 기술이전 실적에 자체기술실시를 진행한 실적도 포함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저희 기관에서는 진흥원 과제에 대한 5건의 자체기술실시 및 기술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A 책임자 2건, B 책임자 2건, C 책임자 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2-06 |
|---|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기술실시계약은 제3자 기술실시계약과 자체실시로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진흥원으로 보고하고 승인 받은 건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 체결 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