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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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기술료 납부 방법 및 시기 그리고 감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0-0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중인 기관입니다.
과제명은 플랜트 민감설비용 저충격 소화시스템 개발이며, 주관기관 진화이앤씨 입니다.
연구개발 종료에 따라 기술료 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일시납 기술료 산정 기준이 정부출연금(3년동안) - 공동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관기관 정부출연금(진화이앤씨) x 10% 로 산정되는게 맞나요?
매년 연구비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된 금액은 제외하고 정부출연금의 10%인지 아니면 그냥 매년초에 주신 정부출연금 총 금액의 10% 인지 알고싶습니다.
2. 연구개발 종료 후 90일 내로 납부시 정부출연금 10% 중에서 40%를 감면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1) 저희 최종평가가 2월 초에 있습니다. 연구비 회계정산이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까지 제출 입니다. - 연구개발 종료 후 90일 이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아닌가요?
2) 90일 이내라는 기준은 저희 과제같은 경우는 2019/12/31 이후 부터 90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종평가 결과 후 90일 이내인가요?
혹시 2019/12/31 이후 90일이 맞다면 연구비 회계정산 및 최종평가와는 별개로 기술료가 산정되어 납부 가능한지요?
3. 유선상으로 한번 듣기로는 연구개발 종료 후 과제의 사업화 등을 위해 청년신규채용을 하면 채용자의 연봉만큼 또 감면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는 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4. 기술료 납부에 대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진흥원에서 기술료 납부 일정 및 방법에 대해 별도 안내가 오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알아서 챙겨야 하는지..)
연구개발 과제를 많이 해보지 않아 질문이 많습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유선상이 아닌 답변으로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중인 기관입니다.
과제명은 플랜트 민감설비용 저충격 소화시스템 개발이며, 주관기관 진화이앤씨 입니다.
연구개발 종료에 따라 기술료 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일시납 기술료 산정 기준이 정부출연금(3년동안) - 공동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관기관 정부출연금(진화이앤씨) x 10% 로 산정되는게 맞나요?
매년 연구비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된 금액은 제외하고 정부출연금의 10%인지 아니면 그냥 매년초에 주신 정부출연금 총 금액의 10% 인지 알고싶습니다.
2. 연구개발 종료 후 90일 내로 납부시 정부출연금 10% 중에서 40%를 감면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1) 저희 최종평가가 2월 초에 있습니다. 연구비 회계정산이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까지 제출 입니다. - 연구개발 종료 후 90일 이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아닌가요?
2) 90일 이내라는 기준은 저희 과제같은 경우는 2019/12/31 이후 부터 90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종평가 결과 후 90일 이내인가요?
혹시 2019/12/31 이후 90일이 맞다면 연구비 회계정산 및 최종평가와는 별개로 기술료가 산정되어 납부 가능한지요?
3. 유선상으로 한번 듣기로는 연구개발 종료 후 과제의 사업화 등을 위해 청년신규채용을 하면 채용자의 연봉만큼 또 감면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는 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4. 기술료 납부에 대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진흥원에서 기술료 납부 일정 및 방법에 대해 별도 안내가 오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알아서 챙겨야 하는지..)
연구개발 과제를 많이 해보지 않아 질문이 많습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유선상이 아닌 답변으로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2-06 |
|---|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1.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만 모수로 기술료를 산정합니다.
즉 공동연구기관에게 제공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주관연구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에서 정부에 반납한 금액이 있다면 반납한 금액을 제외한 실사용 정부출연금을
모수로 기술료를 산정합니다.
2. 연구개발종료 후90일이 아니라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납부할 경우
조기납부 4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제 종료하고 최종평가 후 회계정산에 따른 정부환수금 반납 후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청년고용감면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내에 채용된 청년에 대하여 2년간 고용을 전제로
기술료 납부를 유예하고 2년 후 청년이 2년동안 받은 연봉의 5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술료가 있다면 조기감면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청년고용에 대한 다른 안내 자료는 없습니다.
4. 기술실시계약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려는 자가 진흥원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료과제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 안내 공문은 송부하
지만 따로 개별기관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진흥원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와 감면신청서(감면의견서 포함)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시면 진흥원이
검토하여 승인하면 안내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는 절차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