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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예산 배정 전 연구비카드 사용관련입니다.
작성자 서**
등록일2020-01-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서민섭대리입니다.
연구비 배정 전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체계 통합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2차년도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전문-주관)
협동/공동 기관 협약 및 민간부담금 납부 이후 1월말~2월 초중으로 연구비가 배정 될 거라 생각됩니다.

국외출장건(2월)으로 연구비 배정 전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 할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권, 숙박 등 카드사용 필요

1. 1차년도 연구비가 현재 8백만원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 1차년도 잔여예산으로 집행가능한가요?
 * 1차년도 예산집행후 2차년도 예산배정되니 잔금반납하는덴 문제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2. 만약 안된다면, 회사법인카드로 사용후 예산대체해야하는 상황인데, 사용금액에 대해서 향후 회사계좌로 이체가 가능한지?

위 2가지 안된다면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2-25
1. 연구비는 당해연차 협약(연구)기간 내 사용이 원칙이므로 1차년도 연구비로 2차년도에 해당하는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연구비 지급 전 연구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연구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집행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가능합니다. 단, 연구비카드의 경우 협약정보가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전송되면 발급 가능하므로 정보전송 여부를 확인하시고 카드사에 발급/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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