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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우편요금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0-01-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D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제는 금년 직접비-연구활동비에서 우편요금(통신비)를 산정하지 않았는데

과제관련 서류를 세부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우편요금이 발생하였고, 추후 빈번하게 발생할 듯하여서 산정하고자 하는데

연구활동비 내에서 내부적으로 통신비를 산정할 수있나요?

통신비 산정기준은 공공요금 산정기준= 실 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 * 평균참여율로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정기준에서 총원이라는것은 기관 총원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2-25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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