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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20-01-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대기업(수자원공사)이 주관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대기업주관이기때문에 기술료 징수율이 정부출연금의 10%가 아닌 더 낮거나 높은 율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과제수행중인 저희 회사가 새로운 사업자로 분사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회사에서 수행했던 3년치에 대한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총 사업기간에 대한 기술료를 과제가 종료되기 2년전인 지금 협약한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기술료를 먼저 납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선지급하는 기술료의 할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2-04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1. 우선기술실시계약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한 기관별로 기술실시계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도 할 수 있고 공동연구기 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이 대기업이면 주관연구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의 40%를 기술료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동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이면 받은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공동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일 경우 따로 기술료가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물에 투입된 실사용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성과물이 과거회사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이 있으면 포함시켜 산정하여야 하고 없다고 입증이되면 과거 정부출연금은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3. 과제 종료전에 기술실실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도출된 연구개발성과물이 있어야 되고 연구개발성과물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모수로 기술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선지급 기술료 할인은 따로 없으나 조기납부 기술료 감면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납부하시면 4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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