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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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SW 성과 등록시 저작권자명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0-0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진행시에 개발된 SW를 성과를 등록할 때
저작권자가 반드시 연구기관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구기관에 등록되어있는 연구원이 저작권자가 되어도 무방합니까?
저작권자가 반드시 연구기관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구기관에 등록되어있는 연구원이 저작권자가 되어도 무방합니까?
답변
| 답변일자 | 2020-02-05 |
|---|
SW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는 관련 규정 및 협약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기관"에서 소유하므로 기관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