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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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기관 연구비 반납의 건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0-0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반납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과제는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있습니다.
국외 기관에서 일부의 잔여연구비가 발생하여,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과제는 작년에 신한카드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국외 연구기관의 잔여 연구비를 주관에서 받으면, 진흥원에 어떠한 절차로 반납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제는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있습니다.
국외 기관에서 일부의 잔여연구비가 발생하여,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과제는 작년에 신한카드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국외 연구기관의 잔여 연구비를 주관에서 받으면, 진흥원에 어떠한 절차로 반납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2-04 |
|---|
국외기관 사용 잔액 등은 연구종료 3개월 이내에 주관(협동)연구기관에 반납하고, 해당과제 정산 완료 후 주관(협동) 연구기관에서는 국외연구기관으로 생성된 가상계좌로 정산회수금을 반납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