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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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관련 문의사항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9-12-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관련 문의사항에 있어 질문 남깁니다.
국외에서 포닥으로 체류중인 사람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및 외부인건비로 인건비가 지급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연구과제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사료되어 참여시키고자 하는데
차년도 연구계획 중 연차실적계획서 작성중 소요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사례와 기준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외부인건비 관련 문의사항에 있어 질문 남깁니다.
국외에서 포닥으로 체류중인 사람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및 외부인건비로 인건비가 지급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연구과제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사료되어 참여시키고자 하는데
차년도 연구계획 중 연차실적계획서 작성중 소요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사례와 기준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2-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1 인건비 정의
■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개발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규정상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거주지 등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해당연구원이 국외에서 실제 연구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직접비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의없이 집행이 불가하므로 인건비 외 직접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_<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