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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유**
등록일2019-12-3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관련 문의사항에 있어 질문 남깁니다.

국외에서 포닥으로 체류중인 사람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및 외부인건비로 인건비가 지급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연구과제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사료되어 참여시키고자 하는데

차년도 연구계획 중 연차실적계획서 작성중 소요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사례와 기준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2-0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1 인건비 정의 ■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개발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규정상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거주지 등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해당연구원이 국외에서 실제 연구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직접비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의없이 집행이 불가하므로 인건비 외 직접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_<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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