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수당 지급의 세액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12-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에어비타 입니다.
연구수당을 각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하고자 합니다.
연구원들의 기타수당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일정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 발생되는 세금을 미리 제외한 후 연구원에게 입금 한 다음 세금에 해당한 부분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후에 법인에서 세액을 내면 되나요?
예) A연구원의 연구수당 100만원이라 가정. (이에 대한 세금은 5만원이라 가정함)
A연구원에게 연구수당 95만원 입금,
세액 5만원분을 법인으로 입급 ->법인에서 세액 처리.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에어비타 입니다.
연구수당을 각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하고자 합니다.
연구원들의 기타수당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일정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 발생되는 세금을 미리 제외한 후 연구원에게 입금 한 다음 세금에 해당한 부분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후에 법인에서 세액을 내면 되나요?
예) A연구원의 연구수당 100만원이라 가정. (이에 대한 세금은 5만원이라 가정함)
A연구원에게 연구수당 95만원 입금,
세액 5만원분을 법인으로 입급 ->법인에서 세액 처리.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2-03 |
|---|
알고계신 바와같이 연구수당의 세액은 연구기관 법인계좌로 이체처리 하시고 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금액은 참여연구원에게 직접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