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지급의 세액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12-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에어비타 입니다.
연구수당을 각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하고자 합니다.
연구원들의 기타수당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일정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 발생되는 세금을 미리 제외한 후 연구원에게 입금 한 다음 세금에 해당한 부분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후에 법인에서 세액을 내면 되나요?

예) A연구원의 연구수당 100만원이라 가정. (이에 대한 세금은 5만원이라 가정함)
A연구원에게 연구수당 95만원 입금,
세액 5만원분을 법인으로 입급 ->법인에서 세액 처리.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2-03
알고계신 바와같이 연구수당의 세액은 연구기관 법인계좌로 이체처리 하시고 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금액은 참여연구원에게 직접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