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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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 증빙 관련(거래명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9-12-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SSG.COM에서 복사용지와 클리어파일을 구매했는데요.
위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영수증은 출력이 가능하나 거래명세서는 없었습니다.
혹시 거래명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증빙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영수증에 세부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배송되었을 시 거래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첨부파일로 증빙할 서류 보내드리오니 지출결의서와 함께 매출전표, 영수증이면 증빙에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영수증은 출력이 가능하나 거래명세서는 없었습니다.
혹시 거래명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증빙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영수증에 세부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배송되었을 시 거래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첨부파일로 증빙할 서류 보내드리오니 지출결의서와 함께 매출전표, 영수증이면 증빙에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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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20-01-31 |
|---|
사무용품비의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 불인정되나, 영수증을 통해 세부 구매항목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