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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이월관련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2019-12-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일반)사업을 수행중인 한국도로공사 서민섭입니다.

연구사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모니터링 평가결과가 계속지원으로 나와 연구수당 집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1. 12월중으로 평가결과가 나와 회계년도 내('19년)에 예산집행이 가능함에도,
  참여기업 내부의 예산/회계처리상의 이유로 차년도 초('20.2~3월)에 연구수당을 집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간모니터링 평가시 이월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31
연구비은 연구기간 내 사용이 원칙이나 연구수당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연차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비용은 해당연차(‘19년도 협약과제) 연구비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수당은 다음연차로 이월 가능하나 연구수당으로 이월은 불가합니다. 더불어 연구비 이월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중간평가 서류와 함께 연구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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