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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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일샌드 연구단 기간연장 승인 득 후 위탁기관(연세대 산학협력단) 행정처리 질의 사항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12-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성진이앤티 주식회사 남예원입니다.
당사의 협약기간 변경 승인 득 후 위탁기관의 연구비 집행 시 행정처리에 관한 문의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교수님 인건비 변경에 따른 해당 공문 및 절차 필요여부 확인
- 문의내용
기존 저희 위탁기관 측에서 교수님의 인건비 미지급액을 기존 12개월에서 16개월로 변경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협약변경한 내용은 기존 2,490만원 이었는데 저희가 계산을 다시 해보니 2,656만원 인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쪽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지 주관기관에 별도 통보와 공식 절차/공문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경 내용
기존: 기간 2019.01 ~ 2019.12(12개월), 참여율 20%, 인건비총액 19,920천원 (미지급)
변경: 기간 2019.01 ~ 2020.04(16개월), 참여율 20%, 인건비총액 26,560천원 (미지급)
2. 연구원 인건비 변경에 따른 해당 공문 및 절차 필요여부 확인
- 문의내용
내부적으로 내년 연구원 인건비에 4명의 연구원을 예상해놨는데, 연구실변동 사항으로 인해 3명만 연구비를 집행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내부적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경내용
기존: 2020년 1월 부터 4명 연구원 참여
변경예정: 2020년 1월 부터 3명 연구원 참여
혹시 공식 절차/공문이 필요하다면 해당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1.번에 관한 지침 => 책임자 인건비 참여율과 인건비총액(미지급금포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인상 때문이면 참여율을 조정 필요).
2.번에 관한 지침 => 총액에는 변경이 없더라도 신규인원 참여로 인한 변경 또는 참여율(참여율이 변경되므로)변경이 있어,
변경전 주관에 공문 발송해야 함.
주관인 당사에서는 점선 아래와 같이 지침을 보내고 공문을 받았었고, 계속적으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연구비 집행 시 행정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답변바랍니다. 끝.
성진이앤티 주식회사 남예원입니다.
당사의 협약기간 변경 승인 득 후 위탁기관의 연구비 집행 시 행정처리에 관한 문의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교수님 인건비 변경에 따른 해당 공문 및 절차 필요여부 확인
- 문의내용
기존 저희 위탁기관 측에서 교수님의 인건비 미지급액을 기존 12개월에서 16개월로 변경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협약변경한 내용은 기존 2,490만원 이었는데 저희가 계산을 다시 해보니 2,656만원 인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쪽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지 주관기관에 별도 통보와 공식 절차/공문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경 내용
기존: 기간 2019.01 ~ 2019.12(12개월), 참여율 20%, 인건비총액 19,920천원 (미지급)
변경: 기간 2019.01 ~ 2020.04(16개월), 참여율 20%, 인건비총액 26,560천원 (미지급)
2. 연구원 인건비 변경에 따른 해당 공문 및 절차 필요여부 확인
- 문의내용
내부적으로 내년 연구원 인건비에 4명의 연구원을 예상해놨는데, 연구실변동 사항으로 인해 3명만 연구비를 집행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내부적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경내용
기존: 2020년 1월 부터 4명 연구원 참여
변경예정: 2020년 1월 부터 3명 연구원 참여
혹시 공식 절차/공문이 필요하다면 해당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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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관한 지침 => 책임자 인건비 참여율과 인건비총액(미지급금포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인상 때문이면 참여율을 조정 필요).
2.번에 관한 지침 => 총액에는 변경이 없더라도 신규인원 참여로 인한 변경 또는 참여율(참여율이 변경되므로)변경이 있어,
변경전 주관에 공문 발송해야 함.
주관인 당사에서는 점선 아래와 같이 지침을 보내고 공문을 받았었고, 계속적으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연구비 집행 시 행정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답변바랍니다. 끝.
답변
| 답변일자 | 2020-01-23 |
|---|
대학의 경우 인건비 변경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단 참여연구원 변경(인건비, 참여율, 참여기간 등)은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으로,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알고계신 바와같이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참여율은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수행기관 내부에서 변경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주관연구기관에 사전통보없이 자체적으로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에서는 내용 보고를 받으시고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