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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탁기관이 외국대학인 경우 연구수당 집행 문의
작성자 류**
등록일2019-12-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주관기관이고 위탁기관이 외국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연구수당을 4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발표가 종료되어 인건비의 20%안으로 배정해놓은 연구수당을 외국대학에서 집행을 하려고하는데
그쪽 대학에서는 인건비나 연구수당 모두 그냥 인건비로 잡힌다고 합니다.
연구수당 전부를 학생 인건비로 해서 지불해도 되는지요??
해당 대학 참여연구원 수는 3명 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23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별개의 세목으로 분리하여 집행처리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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