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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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재심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9-1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대성피앤씨 관리팀장 정춘용 입니다.
첨부의 件,
국토교통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준상 수석연구원님께 문의를 하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 국토부 답변내용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문의내용 :
1. 이해관계의견 :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라고 정해졌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판단이 된 것인지요?
2. 심사위원의 구성 : 제23조(위원회의 규정)의 내용에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는 심사에서 배체시킬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신기술심의시 당사와 동종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의 회사 직원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심사위원 구성에 엄연한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판단이 된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상기 문의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대성피앤씨 관리팀장 정춘용 입니다.
첨부의 件,
국토교통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준상 수석연구원님께 문의를 하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 국토부 답변내용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문의내용 :
1. 이해관계의견 :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라고 정해졌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판단이 된 것인지요?
2. 심사위원의 구성 : 제23조(위원회의 규정)의 내용에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는 심사에서 배체시킬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신기술심의시 당사와 동종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의 회사 직원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심사위원 구성에 엄연한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판단이 된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상기 문의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2-31 |
|---|
1. 이해관계의견 제시 기한을 초과하여 의견을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시하신 것처럼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가 맞지만 평가규정 별지 제6호 서식(1차심사 평가서)의 평가항목 중 ‘2.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에 이해관계인 의견과 별도로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항목이 있어 기한이 지난 이해관계의견을 “민원”으로 분류하였고, 이해관계인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되었으므로 평가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허용되는 심사위원회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민원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유사신기술 보유자의 심사위원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신청서 1. > 가. > 4)의 ‘동종분야 기존 유사기술 보유자 등’ 표의 ‘유사신기술 보유자’ 및 ‘유사지식재산권보유자’ 항목에 제시한 유시기술 보유기관의 소속 전문가를 심사위원 선정시 배제하고 있으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선행기술조사 결과로 제시한 유사 지식재산권 및 유사신기술 등의 보유기관 소속 전문가를 심사위원 선정시 배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청인에 심사계획을 통보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인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기술심사에서 배제하여야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우리원에 해당 이해관계인의 소속기관, 명단,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심사위원을 제척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유사신기술’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와 관련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고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중에 해당 과정에서 유사신기술보유자로 제시된 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