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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시작품 운영과 관련한 비용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심**
등록일2019-12-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장에 설치된 과제 시작품 운영비용 집행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동연구기관에서 설치한 연구시작품(기지국) 운영비용(전파사용료)을 주관연구기관에서 이를 집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기는 연구 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공공비용(전기료 등)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1. 해당 비용 납부비목 관련 문의(장비재료비 vs 연구활동비)
 - 일반적으로 시작품 장비를 제작한 기관에서 운영비용을 집행할때에는 장비재료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구비 매뉴얼 상 확인)
 - 현재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비재료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연구활동비의 공공요금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2. 장비재료비로 집행하는 경우
 - 현재 연구개발계획서 상 장비재료비로 잡혀있는 금액이 부족한 상황으로 연구활동비를 장비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금액:약 2천만원)
  기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 승인 과정이 필요한 건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3.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공공요금이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유지비 성격이 아니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으로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23
연구수행기관간 연구비 전용사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동연구기관에서 설치한 시작품에 대한 운영비용은 주관기관에서 집행 불가합니다. 아울러, 전파사용료는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연구활동비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알고계신 바와같이 공공요금의 경우 당초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은 직접비에서 집행 불가합니다.(계획변경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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