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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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문실적 인정 및 심사료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9-1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논문관련 연구비 집행 문의드립니다.
올해 6차년도, 즉 마지막 차년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총 연구평가는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구요..
혹시 마지막 차년도의 경우.. 연구비 집행이 다를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2월에 논문심사비가 집행된 논문의 경우.. 12월에 게재될 수도 있지만.. 내년에 게재될 수도 있어서요.. 최종평가 전에는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중간차년도와 동일하게, 연구비 집행년도가 넘어갈 경우,,, 심사비 역시 불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6차년도, 즉 마지막 차년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총 연구평가는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구요..
혹시 마지막 차년도의 경우.. 연구비 집행이 다를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2월에 논문심사비가 집행된 논문의 경우.. 12월에 게재될 수도 있지만.. 내년에 게재될 수도 있어서요.. 최종평가 전에는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중간차년도와 동일하게, 연구비 집행년도가 넘어갈 경우,,, 심사비 역시 불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23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상기 규정의 연구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되나,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는 인정됩니다.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