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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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절차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9-12-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지금 수행중인 과제 당해년도 연차평가가 끝나고 계속과제로 정해졌으며, 차년도 협약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1. 연구수당 지급 시기는 당해년도가 끝난 후 (12월 31일 이후) 지급 되면 되는가요?
2. 연구수당 지급 할 시 사업비 계좌 -> 회사 법인계좌로 연구수당으로 계상된 금액 한꺼번에 자계좌이체 처리한 후 법인계좌 -> 참여연구원별 개인계좌로 이체를 해도 가능한가요?
이 경우 정산시 참여연구원 평가서 및 지급내역 이외에 개인별 이체증빙만 추가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별 개인계좌로 연구수당을 이체하고 연구수당에 따른 세액분은 법인계좌에 그대로 남겨두면되는지, 어떻게하면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지금 수행중인 과제 당해년도 연차평가가 끝나고 계속과제로 정해졌으며, 차년도 협약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1. 연구수당 지급 시기는 당해년도가 끝난 후 (12월 31일 이후) 지급 되면 되는가요?
2. 연구수당 지급 할 시 사업비 계좌 -> 회사 법인계좌로 연구수당으로 계상된 금액 한꺼번에 자계좌이체 처리한 후 법인계좌 -> 참여연구원별 개인계좌로 이체를 해도 가능한가요?
이 경우 정산시 참여연구원 평가서 및 지급내역 이외에 개인별 이체증빙만 추가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별 개인계좌로 연구수당을 이체하고 연구수당에 따른 세액분은 법인계좌에 그대로 남겨두면되는지, 어떻게하면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1-20 |
|---|
1.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 금액이 확정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2. 연구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거래처로 직접이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의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각 참여연구원별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처리 하시고, 연구수당 지급시 발생되는 세액은 연구수행기관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6 연구수당 증빙기준
1. 연구기관별 연구수당 평가ㆍ지급기준
2.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계획 및 결과 등)
3. 개인별 계좌 입금내역 및 관련 내부결재 서류
4. 전문기관에서 통보한 중간(연차)/최종 평가결과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