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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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9-12-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개인사업자로 과제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참여하였고, 외부인건비 지급을 받았는데
이 연구원이 저희 산단에 임용 후에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단에서는 과제 참여만 가능하다면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연구원이 저희 산단에 임용 후에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단에서는 과제 참여만 가능하다면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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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받던 참여연구원을 연구수행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수행기관에 소속될 경우 내부인건비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수행기관 자체변경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