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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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년도 협약과제 중 간접비 고시율 변경시 처리방법 문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9-12-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1. 다년도 협약을 1차년도 시점에 A%로 하였는데 3차년도 사업 시작 전에 B%로 고시율로 바뀌었을 때
2. 협약 시 다년도 협약을 하였기 때문에 3차년도도 최초 협약 고시율인 A%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3. 아니면 3차년도는 협약변경 등을 통해 바뀐 고시율 B%로 수정하여 진행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1. 다년도 협약을 1차년도 시점에 A%로 하였는데 3차년도 사업 시작 전에 B%로 고시율로 바뀌었을 때
2. 협약 시 다년도 협약을 하였기 때문에 3차년도도 최초 협약 고시율인 A%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3. 아니면 3차년도는 협약변경 등을 통해 바뀐 고시율 B%로 수정하여 진행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20 |
|---|
3차년도 협약은 변경된 간접비 고시비율을 반영하여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한 절차진행 등 상세문의는 해당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