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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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변경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12-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원 변경에 따른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초 인건비 예산중 내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하려합니다.
(석사연구원 -> 학생연구원으로 연구원 변경)
학생인건비를 5%이상 증액 및 감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메뉴얼에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만,
2018.12 메뉴얼에는 상기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함에 있어 전문기관 승인이나 기타 다른 조치 사항없이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초 인건비 예산중 내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하려합니다.
(석사연구원 -> 학생연구원으로 연구원 변경)
학생인건비를 5%이상 증액 및 감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메뉴얼에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만,
2018.12 메뉴얼에는 상기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함에 있어 전문기관 승인이나 기타 다른 조치 사항없이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20 |
|---|
규정 개정(‘18.9.13)으로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 변경은 수행기관 자체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