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인건비 증액관련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9-12-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증액을 위해 연구활동비에서 감액하여 인건비 증액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세세부 기관에서 진흥원에 문의하여 답하길

'승인사항이 아닌건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로 진행하면 된다' 고 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20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체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으로 인건비 변경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