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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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인건비 증액관련 문의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9-12-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인건비 증액을 위해 연구활동비에서 감액하여 인건비 증액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세세부 기관에서 진흥원에 문의하여 답하길
'승인사항이 아닌건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로 진행하면 된다' 고 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세세부 기관에서 진흥원에 문의하여 답하길
'승인사항이 아닌건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로 진행하면 된다' 고 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20 |
|---|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체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으로 인건비 변경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