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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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자 전문가 활용 여부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9-12-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퇴직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또한 현재 다른 소속이 없다면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퇴직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또한 현재 다른 소속이 없다면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16 |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가능하므로 내부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