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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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비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배** |
| 등록일 | 2019-1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지엔이노베이션 배미정대리라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당해연도 과제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 송부 드립니다.
1. 개발 및 수행의 일정 단축진행으로 차년도 예정이었던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인건비 내에서라면 당초 계획서에 재출한 참여인력 외에 신규채용이 가능한지요?
2. 당해연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효율적 수행 및 성과 도출을 위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인건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예산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이 가능한지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승인요청 사항인지 자체변경 사항인지 변경방법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지엔이노베이션 배미정대리라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당해연도 과제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 송부 드립니다.
1. 개발 및 수행의 일정 단축진행으로 차년도 예정이었던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인건비 내에서라면 당초 계획서에 재출한 참여인력 외에 신규채용이 가능한지요?
2. 당해연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효율적 수행 및 성과 도출을 위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인건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예산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이 가능한지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승인요청 사항인지 자체변경 사항인지 변경방법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16 |
|---|
1.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채용 100% 현금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이 불가하고, 현금인건비 형태가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전용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