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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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고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19-1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청년고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해년도 사업때 청년고용으로 진행하여 신규채용을 한 상태이며 당해년도 사업 참여기간이 2019년 2월~2019년 12월이며,
참여율을 100%로 넣어 기업 현금부담금을 현물 부담금으로 대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할 경우 고용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현재 참여기간은 11개월)전화로 문의하니
차년도 사업 참여기간도 100%로 넣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채용했던 참여연구원 참여율을 100%로 넣어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신규채용 당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에는 당해년도 참여기간만 작성하여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올해 제출했었던 신규채용확인서를 수정해서 1년이상으로 적어야 내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청년고용으로 참여율을 100% 넣어도 올해 제출했던 신규채용확인서에 1년이상이 안되면 현물로 대체했던 현금 부담금을 다시 납부 해야하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해년도 사업때 청년고용으로 진행하여 신규채용을 한 상태이며 당해년도 사업 참여기간이 2019년 2월~2019년 12월이며,
참여율을 100%로 넣어 기업 현금부담금을 현물 부담금으로 대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할 경우 고용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현재 참여기간은 11개월)전화로 문의하니
차년도 사업 참여기간도 100%로 넣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채용했던 참여연구원 참여율을 100%로 넣어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신규채용 당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에는 당해년도 참여기간만 작성하여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올해 제출했었던 신규채용확인서를 수정해서 1년이상으로 적어야 내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청년고용으로 참여율을 100% 넣어도 올해 제출했던 신규채용확인서에 1년이상이 안되면 현물로 대체했던 현금 부담금을 다시 납부 해야하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16 |
|---|
운영규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고용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하며, 청년 추가고용으로 현금부담금 감면을 받았으나 당해연차에 고용 유지기간(1년이상)을 유지못했다 하더라도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계속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계속적으로 고용 유지기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현금부담금 감면액은 전액 불인정처리 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신규채용 확인서는 당해연차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정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