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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19-11-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9. 9. 1.] 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연구과제부터 변경된 연차실적계획서 양식으로 작성중입니다.

해당 양식상 인건비 내 "연구지원인력인건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비목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연사 규정상 해당 비목의 정의가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인력의 고용주체(협약주체인 산학협력단 소속만 가능한지, 대학 소속도 가능한 것인지-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이 필수인지 여부)

2. 대학 및 연구소 소속 행정직원에게 연구지원인력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준인건비 내에서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이 가능한지

3. 다년과제의 경우, 참여연구원이였으나 차년도부터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연구지원인력이 될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로 변경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4. 정산시 증빙자료로 연구지원인력현황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만 갖추면 되는지


해당 부분 확인 요청드리며 관련하여 계상 및 집행 가이드라인이 있을 경우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16
1.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의 지원인력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계상·집행은 금지합니다. 2.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단, 연구지원인력의 경우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등은 계상·집행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말씀하신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은 현재 개정 준비중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031-389-6495, 6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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