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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추가 신입직원 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9-11-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질문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중견기업으로, 1차년도 연구에서 현재 신입청년직원은 참여율 100% 및 계상된 연구비로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 중에 계상된 연구비 중 일부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1-12월에 업무가 증가되는 관계로 2020년에 예정된 추가청년직원을 (현)2019년에 채용하는 계획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요지는, 추가한 신입청년직원에 대해 참여율 100%(필수조건) 및 1차년도 연구비에서 발생한 잔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며, 2차년도부터는 정상대로 계상된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비 실행은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므로 100%(필수조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연구비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할 것으로 여겨지며,
"미지급인건비"로 등록하기에는 참여율 30% 이내 조건이므로 100%를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참여율 100% 조건, 연구비를 통한 인건비 지급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15
참여율 100%의 신입청년직원 인건비 잔액은, 추가 채용되는 동일한 채용조건 신입청년직원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참여율 100%가 원칙이므로 현금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물로 매칭하여 참여율 100%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단, 당초 계획하지 않은 신입청년직원을 의무고용 대상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관련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031-389-6594)에게 별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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