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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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11-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관리 및 정산메뉴얼(2018.12) 관련 질문입니다.
연구비 주요 변경 내용 중 '연구과제 추진비 정산 면제' 항목입니다.
기존 정산과는 달리,
'직접비의 10% 이내로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는 ~~ 연구비 사용명세서 및 비목별 연구비 사용내역서 제출로 정산 갈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회의비 사용시 회의록이나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요? 사용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 '직접비의 10% 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언급된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을 합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현금만 직접비로 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메뉴얼(2018.12) 관련 질문입니다.
연구비 주요 변경 내용 중 '연구과제 추진비 정산 면제' 항목입니다.
기존 정산과는 달리,
'직접비의 10% 이내로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는 ~~ 연구비 사용명세서 및 비목별 연구비 사용내역서 제출로 정산 갈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회의비 사용시 회의록이나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요? 사용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 '직접비의 10% 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언급된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을 합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현금만 직접비로 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15 |
|---|
1. 정산면제 되는경우 집행내역만 등록하고 증빙서류 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증빙서류는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
2. 직접비의 10%는 현금과 현물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년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9년 9.1일 이후 협약과제 부터는 아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19조제12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