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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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연구기관 외 집행가능여부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11-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상기 세세목의
연구기간 외 집행이 가능한지요?
혹시 지출원인행위를 연구기간내에 하고, 집행은 과제 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상기 세세목의
연구기간 외 집행이 가능한지요?
혹시 지출원인행위를 연구기간내에 하고, 집행은 과제 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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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상기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연구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단,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의 경우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는 무조건 연구기간 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