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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11-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

첨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고,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참여연구원과 회의후 식사를 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 주관기관의 회의비로 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 주관기관 인원의 식사비를 포함한 모든 식사비를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회의비로 집행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3만원 이내 식사까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 자료는 후자로 해석되는데요.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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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15
회의비는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집행가능하며,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하되,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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