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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해외 기준서 번역료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2019-11-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 연구사업으로 글로벌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구활동비로 번역료를 4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과제 중에 베트남 코드 중 일부를 영문으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300만원 이상 견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코드가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현지에서도 찾아봤는데 번역본이 없었습니다)
게시판을 보니 연구활동비 기술정보 비용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내부 기관 자체 변경 가능한지요? 2. 금액은 연구활동비 잔액 내에서 집행가능하면 그 한도금액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15
해당건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하여 집행가능하며, 규정상 한도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단,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 내에서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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