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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내 특허출원비 사용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19-11-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연구사업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초 계획서상 연구활동비 내 특허출원비를 계상해두었는데,

정산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 성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있어

예비출원수수료를 집행 가능한 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15
특허출원비는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으로, 예비출원수수료도 간접비 항목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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