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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작성자 노**
등록일2019-11-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발전을 위한 귀 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입니다.
당 현장에 사용되는 공법에 대한 신기술 협약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서 “발주자”는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징흥업무 운영규칙”에 따라 처리하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에 동의한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9. 10. 7.] [국토교통부훈령 제1224호, 2019. 10. 7., 일부개정]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추진현황>
- 당 현장 공사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잔교 공법’ 은 A사가 특허 지정 및 신기술 지정을 득한 공법으로서, 발주청(국가기관)은 당 현장 입찰공고 전에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인 A사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 설계내역서에 동 공법을 포함시켰습니다.
- 도급사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A사 귀책사유로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도급사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및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협약서상 협의요율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A사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A사는 신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특허법 등에 규정된 특허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추가로 특허료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신기술 사용료와 특허료 각각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에는 특허료 관련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 당 현장 상황에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인 A사에게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A사의 요구대로 신기술사용료에 더하여 특허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2-3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 기준) 제3항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서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의5(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에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슬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를 유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등을 고려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라면 정부기관인 발주처에서 기술의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이미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정해진 기술사용료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기술협약 내용이 신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한 기술사용료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협약 내용상 특허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될 경우 특허법 등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주처에 해당 기술협약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셔서 그에 따라 조치를 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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