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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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11-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사업중에 '회전익항공기 국제협정을 위한 인증체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명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제도중에 인하대 내부에서 인장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인하대 표준분석연구원에서 시험을 진행하였고, 재료비전산처리비로 시험분석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하대 표준분석연구원의 경우에 상호 : 인하대학교 이고,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경우에 상호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 경우, 연구비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수행기관명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제도중에 인하대 내부에서 인장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인하대 표준분석연구원에서 시험을 진행하였고, 재료비전산처리비로 시험분석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하대 표준분석연구원의 경우에 상호 : 인하대학교 이고,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경우에 상호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 경우, 연구비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1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4 연구활동비 불인정 기준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수용비 등>
1.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다만,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①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구기관 내부거래는 불인정되나, 예외적으로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