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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19-11-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연구장비재료비
첫번째 케이스) 당초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으로 3가지 항목을 예산설계 했었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가지 항목을 못하게 되었을 때, (금액이 1,000만원 입니다.)

           이 부분을 기관자체승인 사항으로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로 전용이 가능할까요?

두번째 케이스) 당초 계획하지 않은 연구장비.재료비를 1,000만원 정도를 추가 집행하고자 할 때도 기관자체승인 사항인가요?
           
** 두 케이스 모두 증액은 아니고 기관자체승인으로 직접비 안에서 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연구과제추진비

저희 기관에서는 과제 실무자들이 해당 과제 업무로 이동했을때 발생되는 주유비와 통행료, 주차비까지 교통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주차비도 연구과제추진비의 교통비로 인정되는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15
1. 첫번째 케이스)연구과제추진비 및 연구활동비로의 전용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승인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과제추진비 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므로 계획 변경이 불가합니다. 두번째 케이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6 6. 연구장비·시설비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 - 원래계획 없이 연구장비·시설비로 집행하는 경우 -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시설로 변경·구매하는 경우 - 원래계획한 연구장비·시설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본래 연구비에서는 주차비 집행이 불가하나,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하므로 내부 규정상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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